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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급여

moiiio 2024. 1. 15. 12:50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월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니 내용확인하시고 금액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도움이 될 육아 휴직급여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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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동안 일을 쉬는 제도로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이 됩니다. 이기간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유지되고, 월급의 80프로가 육아 휴직 급여가됩니다.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육아 휴직 중인 기간동안 근로자의 월급 80프로가 급여로 제공되니 꼭 참여해서 받아가시고 아이를 마음편하게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 설명하여 드릴게요.

 

2024년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는 현재는 최대 1년까지 가능했지만 2024년 하반기 부터는 최대 1년 6개월로 길어지고, 통상임금의 80프로를 받을수 있으며, 최대 상한액은 정해져 있어요. 부모 양쪽이 함께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초반 6개월 동안은 1인당 4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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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용이 바뀔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됩니다.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과 시차 출퇴근 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동합니다. 앞으로 저출산이 우려된다 하니 이러한 정책들의 금액과 복지혜택이 더욱 많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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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변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휴가를 받고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짧거나 휴가를 못받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는저 참고 하시는 편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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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

 

온라인과 현장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됩니다. 현장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급여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 가능한 자료들, 사업주로 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대한 자료등이 필요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기간은 임신중에는 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후에는 최대 2회까지 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직하거나 취업할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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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기간

 

통상의 임금에 80 프로를 지급하며, 이중 25프로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해서 일괄 지급되는 형식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부모 둘다 3개월 이상 사용경우에는 초반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초기화면의 모성보호메뉴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클릭하기

 

2.확인서 신청일 검색(신청 가능한 날짜가 검색되면 선택버튼 클릭하기

 

3.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선택하기 클릭하기

 

4.1개월 단위로 신청할 개월 수를 선택하여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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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별지 제106호의2서식]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hwp
0.06MB

 

 

육아휴직 확인서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다운로드 쉽게 받아보셔서 신청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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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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